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이 실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9일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통과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원입니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5월 31일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연 7% 이상, 대부업체는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급 체납 업체,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 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체당 최대 지원액은 3000만원이며,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대상 채무
저신용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 (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 (성실상환) 신청일 현재 대상 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 (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 (대출)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담보대출)
*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실행
*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대출금리) 연 5.5~7.0%, 고정금리 -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대환 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자금용도
기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
지원방식
-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출대상 및
하도를 결정한 후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실행
- (대출심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심사기준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현장실사 생략)
- (담보제공)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예금담보 100% 제공(제3자 예금담보대출)
*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신청기간
2022. 7. 29.(금) ~ 12. 16.(금)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는 2022. 7. 29(금), 09:00부터 발급가능
(신청 쏠림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매주 분할 발급 예정)
**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2. 9월 이후 신청가능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취급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신한은행: QR코드 스캔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전국 740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가능
* QR코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신한은행 신청안내문"에서 확인
- 하나은행: 전국 534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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