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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뭐가 달라졌지?

by ##$$??<<>>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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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단속이 강화됐는데 이 내용 알아보죠.

 

왜 바뀌었니?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교통사고 하면 차와 차가 부딪치는 사고를 우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체 교통사고 중 41%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 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게 된 것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이 잦은 어린이와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횡단보도 표지판

그래서 뭐가 바뀐 거니??

 

먼저, 사고 발생이 잦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상황에서의 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만 운전자가 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보행자가 실제 길을 건너고 있을 때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알아두셔야 할 개정 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인도에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정지하지 않고 도로 통과가 가능했는데, 법 개정으로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와 대기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만 우회전 차량의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우회전을 하기를 겁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보행자 횡단보도가 빨간 불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라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신호등도 빨간 불이라면 천천히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빨간불 일 때는 사람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데 내년 1월부터는 이 사항이 개정돼 횡단보도가 빨간 불일 때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법도 새롭게 개정됐다고?

 

보행자 우선도로 표지판이 붙은 곳에서 중앙선이 있는 경우 보행자는 이제 차량 마주 보기 의무가 사라진다. 차량의 방향 반대편으로 걸을 필요 없이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 보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이 없을 경우에는 도로를 보도처럼 방향 구분 없이 중앙선도 지나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지날 때 반드시 서행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벗으면 모두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에 좀 더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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