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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은 집이 아니라고? 세제 개편안으로 본 주택수

by ##$$??<<>>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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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사진

2022 세제 개편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그중에서 종부세율이 큰 폭의 변화가 있었는데, 추후에 다루기로 한다.

종부세와 관련해서 세율 못지않게 더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발표가 됐다.

우선 종부세 따질 때 1세대 1 주택자라는 걸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 1세대 1 주택을 판정할 때 바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들이 새로 신설이 됐다.

일시적 2 주택 그리고 상속 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 주택이다.

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 종부세를 따질 때 본인 집 위에 저런 집들이 있다고 해도 그냥 저건 집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일시적 2 주택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렇게 종부세에서 빼주고 상속 주택의 경우에는 저가 주택이나 또는 소액 지분의 경우에는 아예 기간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를 해준다.

기타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를 해준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히 기간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주택 수에서 빼주도록 그렇게 발표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주택 수에서는 빼주지만 가액에는 합산한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분명히 저건 집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저 집의 가액들은 종부세 계산할 때 그 액수에는 포함을 한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1 주택과 다주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액별로 세율을 매기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본문 내용 정리 사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지?

세율도 똑같이 매기는데 굳이 1 주택이건 다주택이건 그걸 주택 수에서 빼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그 부분에서는 맞다.

하지만 종부세 기본 공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일반의 경우에는 9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못 받느냐에 따라서 공제액 자체가 달라진다.

12억 원이냐 아니면 9억 원이냐 3억 원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달라지게 된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 기간별 공제가 있는데, 공제는 아무나 다 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만 된다.

따라서 본인이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바로 종부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 일시적 2 주택 상속 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종부세를 계산할 때 더 이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종부세 계산할 때 틀림없이 유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를 보면 관심 많은 게 지방 저가 주택인데 바로 공시 가격 3억 이하면 바로 해당이 된다. 그리고 지역도 수도권 그리고 특별자치시 광역시 외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이하면 지방 저가주택으로 더 이상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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