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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뭐지? 뭐가 바뀐다는 거야

by ##$$??<<>>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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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고양이

반려동물이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고 동물의 생명 보호 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률은 약 17.7%로 우리나라 국민 3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약 31년 만에 세 번째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물론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인식입니다만 그래도 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무엇이고 무엇이 바뀌나

 

동물보호법의 핵심적인 가치는 법 제1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동물도 소중한 생명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분들께는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에는 이러한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산책하는 강아지

먼저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과 같은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까지도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상담 교육과 같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제가 마련됩니다.

소유자분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관할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서 장기 입원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엄격히 제한될 예정입니다.

 

셋째로 실험동물과 관련된 조항들 또한 보강되었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 실험에 대한 심의와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해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실험이 진행될 경우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 실험 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유실 유기동물 등의 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그동안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관련한 근거 법령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도 사설 동물보호소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관련 시설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반려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 문제 즉 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바로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 사육 허가제 및 기질 평가제입니다.

앞으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질 평가를 거쳐서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으로 지정된 맹견 종이 아닌 일반견들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서 똑같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가 확대됐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을 맹견 출입 금지 구역으로 추가해서 사회적 약자의 맹견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자격이 신설된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관련 자격들은 대부분 민간 자격이었습니다.

이번에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 자격이 신설돼서 개 물림 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반려동물 행동 분석 평가 훈련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거쳐서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판매 미용 장료 등 관련 영업제도에 대한 개편 내용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개선과 같은 동물 보호 복지를 위한 정말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되나?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은 2023427일 시행될 예정이고 맹견 사육 허가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등과 같은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0244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인식입니다.

반려동물을 소중한 생명을 가진 우리의 가족으로 여기면서도 페티켓과 같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실천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도 예방하면서 더 나아가 반려인과 비 반려인 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까지 확대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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