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병원 이용·취업 준비·단시간 근로·가족 돌봄 등의 사유)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2015년에 본사업으로 도입된 시간제 보육은 영아기 단시간·일시적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과 이용 아동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운영방식은 시간 제보 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3명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규모의 독립반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운용방식의 문제점은 시간제보육반을 정규 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 설치가 어려워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가정양육을 하시면 정부에서 아동의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부모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고, 그 비용이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수당도 받으면서, 또 필요할 때 마다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아동 보육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용대상과 방법은?
시간제 보육 통합형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유아다.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 천원으로, 월 80시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다.
결제는 임신하셨을 때 만든 국민행복카드로 하면 되고,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단, 한 달 전에 미리 한 달 단위로 사용 일정을 예약하시고 시간제 보육기관에서 승인이 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나 휴대폰 앱도 가능하고, 콜센터 1661-9361로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부모들의 만족도는?
기존에 시간제 보육을 이용 후기를 들어보면, 부모들도 아이를 키우다보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있고, 또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거나 본인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근처에 시간제 보육기관에 예약을 하시고 아이를 맡기실 수 있어서 가정양육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했다.
그리고 아이가 집에만 있다 보면 나중에 어린이집을 갔을 때 낯도 많이 가리고 적응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잠깐씩 어린이집이 어떤 곳인지 적응도 하고 부모님도 어떤 어린이집이 좋은지 미리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집이 많지 않은 점이 불편한 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앞으로는 집 주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설이 지정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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