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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찾은 이해충돌방지법

by ##$$??<<>>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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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이란?

 

2022519일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해 충돌 방지법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법입니다

 

역사 속 이해 충돌 방지법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해 충돌 방지법은 고려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조선 초에 김종서 등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고려 역사서인 고려사절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1092년 고려의 제13대 왕인 선종 때 오복 친족에 대한 상피법을 정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복이란 장례 때 상복을 입는 예법을 말합니다.

즉 몇 촌까지 상복을 입느냐 이런 걸 정한 건데 오늘날로 치면 8촌까지입니다.

상피라는 한자는 서로 상(相)의 피할 피(避)이니 서로 피한다는 뜻입니다.

즉 팔촌까지는 서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려에선 팔촌 이내 친족은 같은 부서나 근무지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면 친척끼리 손잡고 쉽게 부패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8촌 이내의 친족이 죄를 지었다면 그 재판을 맡을 수도 없었습니다.

8촌 이내의 친족이 시험을 본다면 그 시험에 감독관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 전통 고택

그럼 조선시대에는?

 

상피제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세종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상피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고려에 8촌에서 4촌으로 줄였습니다.

팔촌까지 피하느라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촌 내의 법 적용은 고려와는 비할 바 없이 엄격했습니다.

만약 내가 강릉에서 군수를 하고 있는데 내 사촌 중 한 명이 강원도 관찰사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 바로 강릉 군수를 내놓고 경상도나 충청도로 가야 합니다.

만약 자리가 없다면 졸지에 대기 발령 신세 지요..

예를 들면 조선 최고의 석학인 퇴계의 이황 선생은 사십팔 세의 늦은 나이에 단양군수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충청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덕망 높은 대학자조차 즉시 단양군수에서 물러나 경상도 풍기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만큼 조선의 상피 법은 엄격했습니다.

물론 왕의 특별한 허락이 있는 경우엔 친인척 간에 같은 부서나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관리들의 집요한 탄핵 대상이 되곤 했기 때문에 왕이 견디지 못하고 철회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무려 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이해충돌 방지법' 오래된 만큼 잘 지켜져 공정한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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