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간의 생극제화(生剋制化)
옥정오결에 이르길 '天干專論生剋制化, 地支專取刑沖破害', '生則相生,有生不欲生之理. 剋則相剋,有剋不欲剋之情. 制則如水剋火,而有土制其煞,火能複生之情. 化則水本剋火, 見木能竊其氣, 火轉得生之理. 餘皆仿此'라 했다.
'천간은 오로지 생극제화로 논하고 지지는 오로지 형충파해를 취한다. 生은 곧 相生인데 生하기도 하고 生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이러한 이치이다. 剋은 곧 相剋인데 剋하기도 하고 剋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이러한 뜻이다. 制는 곧 가령 水는 火를 극하는데 土는 살(煞)로서 水를 制하여 火를 生하게 회복시키는 이러한 뜻이다. 化는 곧 水는 근본으로 火를 剋하는데 木을 보면 水의 氣를 훔치니 火가 도리어 生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이치이다.'
생(生)은 상생(相生)을 말한다.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순환상생의 의미. 기르다, 돕다, 풀이나 나무가 싹이 트는 모양)
또한 목생화(木生火) 구조일때, 목쇠화왕(木衰火旺) 이라면 木의 탈기로 인해 모쇠자왕이란 불균형이 초래되게 되어 불(火)은 태과(太過)해지고 목(木)은 불급(不及)해지게 된다. 둘간의 조화롭지 못한 生의 부조화는 생하고 싶어도 생하지 않는 유생불욕생지리(有生不浴生之理)가 된다. 生도 적정수준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극(剋)은 상극(相剋)을 말한다. (상대를 제압하다. 단속하다, 이기다)
극을 받는 존재는 견실해야 극이 유용하고, 극하는 존재 역시 정도가 있어야 한다. 너무 심하게 극해서 탈기가 심하면 이 역시 상극의 도(道)라 말할 수 없다. 극하는 자가 형편 없으면 극되는 자의 맘엔 하극상이 발생되고, 반대로 극하는 자의 강도가 너무 거칠면 역효과가 발생될수도 있는 것이니 극도 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制)란 지나칠 때 제제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다스리다. 바로 잡다. 흉신(편관, 편인, 상관, 겁재)이나 강한 육신의 극(剋) 작용을 제지하여 공정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바꾼다.)
예를들어 수극화될 때 존재하는 土가 살(殺)을 억제할 때의 상황을 보자. 만약 일간이 火이면 水는 관살이 되는데 土로써 수극화하여 지나치게 극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병이되는 요소를 치료하는 것이 제다.
화(化)란 넘치는 문제가 있는 경우 직접적인 제제보다는 융통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힌다.
水克火의 구조에서 왕성한 水를 토로 직접적으로 제어하지 않고, 木을 활용하여 관살인 水를 水生木 -> 木生火하도록 통관의 고리로써 순환상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생극제화는 균형을 맞추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해자평과 자평진전 고서에는 다음과같이 언급되었다.
연해자평 : ‘論五行生剋制化各有所喜所害例’ 편에서 ‘오행의 생극제화’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생극제화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다만 ‘오행이 왕하면 제를 요하고, 생하는 자도 과다하면 해가 되며, 설기도 과다하면 역시 해가 되고, 극을 받는 자가 과다하면 도리어 극하는 자가 해를 입고, 극하는 자가 과다하면 크게 해로우며, 강한 자는 설기를 기뻐한다.’는 일반적인 오행 과다불급의 희기론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자평진전 : ’論五行生剋制化宜忌‘와 ’論刑衝會合解法‘이라는 편명으로 따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論五行生剋制化宜忌‘는 “연해자평”과 같이 오행 과다불급의 희기론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만, ’論刑衝會合解法‘ 편에서는 구체적으로 형이란 삼형이요, 충이란 육충이며, 회란 삼합이며, 합이란 육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형충회합‘은 지지에서의 작용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오행의 생극제화’에서 ‘化란 合化가 아닌 洩化’를 의미한다. 즉 ‘오행의 생극제화에서의 化는 洩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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